핵심요약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세 부담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낮습니다.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LPG 부탄 152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유류세 종료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유가·환율·정유사 공급가격에 따라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는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조치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국내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두 달 더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인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종 | 유류세 인하율 | 11월 30일까지 |
| 휘발유 | 15% | 유지 |
| 경유 | 25% | 유지 |
| LPG 부탄 | 25% | 유지 |
정부는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부터 기름값이 오르는 건가
결론부터 보면 유류세 종료 때문에 10월 1일에 가격이 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9월 30일을 끝으로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검색 결과나 과거 기사에는 10월부터 유류세 인상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확정하면서 현재 인하율은 10월과 11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주유소 가격이 11월까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과 주유소 마진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다 = 세금 인상 요인은 당분간 사라졌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낮아진다
현재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698원입니다.
인하 조치가 없다면 약 820원 수준이므로 리터당 122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휘발유 | 유류세(리터당) |
| 인하 전 | 약 820원 |
| 현재 | 698원 |
| 감소액 | 122원 |
그렇다면 실제 주유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 주유량 | 유류세 인하 효과 |
| 30L | 3,660원 |
| 40L | 4,880원 |
| 50L | 6,100원 |
| 60L | 7,320원 |
| 70L | 8,540원 |
휘발유 차량에 50L를 넣는다면 세 부담 기준으로 약 6,1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L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약 1만2,200원, 연간 같은 수준으로 사용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4만6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세금 차이를 계산한 것이며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이 항상 정확히 122원 차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유는 리터당 145원 낮아진다
경유는 인하율이 휘발유보다 높은 25%입니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436원으로, 인하 전 581원과 비교하면 145원 낮습니다.
| 경유 | 유류세 (리터당) |
| 인하 전 | 약 581원 |
| 현재 | 436원 |
| 감소액 | 145원 |
주유량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유량 | 유류세 인하 효과 |
| 30L | 4,350원 |
| 40L | 5,800원 |
| 50L | 7,250원 |
| 60L | 8,700원 |
| 70L | 10,150원 |
50L를 주유한다면 약 7,250원의 세 부담을 덜고 있는 셈입니다.
경유 사용량이 많은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에서는 누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유에 휘발유보다 높은 25% 인하율을 유지하는 것도 물류·산업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LPG 부탄은 리터당 51원 낮다
LPG 부탄의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152원입니다.
인하 전 203원과 비교하면 51원 낮습니다.
| LPG 부탄 | 유류세 (리터당) |
| 인하 전 | 약 203원 |
| 현재 | 152원 |
| 감소액 | 51원 |
50L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550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입니다.
정부는 LPG 부탄 역시 25% 인하율을 11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다만 LPG 실제 판매가격은 유류세뿐 아니라 국제 LPG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E1은 10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9월보다 kg당 8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유지돼도 LPG 충전소 가격은 별도로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내려갔는데 왜 주유소 가격은 그대로일 수 있나
유류세 인하액과 주유소 가격 변동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유류세가 122원 낮더라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 소비자가 실제로 보는 휘발유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내려가면 유류세 인하 효과에 더해 주유소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매가격은 대략 다음 요소가 함께 결정합니다.
| 가격 요소 | 영향 |
| 국제유가 | 원유 가격 상승·하락 |
| 환율 | 달러 강세 시 수입비용 상승 |
| 유류세 | 현재 인하 적용 |
| 정유사 공급가격 | 국내 공급단가 |
| 주유소 마진 | 지역·주유소별 차이 |
그래서 휘발유 122원 인하는 정부가 주유소 가격을 122원 강제로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세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입니다.
50L 넣으면 얼마나 아끼는지 한눈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50L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종 | 리터당 세 부담 감소 | 50L 기준 |
| 휘발유 | 122원 | 6,100원 |
| 경유 | 145원 | 7,250원 |
| LPG 부탄 | 51원 | 2,550원 |
경유의 절감폭이 가장 크고 LPG 부탄이 가장 작습니다.
100L를 사용한다면 각각 휘발유 1만2,200원, 경유 1만4,500원, LPG 부탄 5,100원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는 122원 바로 오르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치가 11월 30일에 그대로 종료되고 세율이 인하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세 부담은 이론적으로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이 12월 1일 하루 만에 정확히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에 남아 있는 재고와 정유사 공급가격, 국제유가·환율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세가 종료되면 세 부담은 늘어난다와 주유소 가격이 다음 날 정확히 같은 금액만큼 오른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12월에도 또 연장될까
현재 정부가 확정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과 기간을 반복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7월에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가 9월에 다시 1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12월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또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정부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주유소 100원 할인은 다른 제도
추석 연휴에 진행된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할인과 유류세 인하는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9월 17일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을 낮추는 별도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조치이고,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은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별도 가격 할인입니다.
따라서 추석 행사 종료 이후 고속도로 주유소의 100원 할인은 끝났더라도 유류세 인하 자체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운전자라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 10월 1일부터 유류세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음
- 유류세 인하 기간은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인하율 15%
- 경유·LPG 부탄 인하율 25%
- 휘발유 리터당 세 부담 122원 감소
- 경유 리터당 145원 감소
- LPG 부탄 리터당 51원 감소
- 실제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환율 등에 따라 별도로 변동
- 12월 이후 추가 연장은 아직 미정

자주 묻는 질문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 9월 30일 종료 예정에서 두 달 연장됐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지금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698원입니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122원 낮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얼마인가
현재 리터당 436원으로 인하 전보다 145원 낮습니다.
LPG도 유류세 인하 대상인가
네. LPG 부탄은 25% 인하가 유지되며 유류세는 리터당 152원으로 인하 전보다 51원 낮습니다.
10월부터 주유소 가격이 오르나
유류세 인하 종료로 인한 상승은 없습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실제 주유가격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50L를 주유하면 얼마나 아끼나
세 부담 차이를 단순 계산하면 휘발유 약 6,100원, 경유 7,250원, LPG 부탄 2,550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바로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나
현재 확정된 인하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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